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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 후 법정지상권은 언제 인정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내된 예외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기존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성립 요건
  • 확인된 요건과 개별 사건의 판단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 후 법정지상권은 언제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