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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는 누가 해야 하며, 부처 소속 기관장이 맡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장의 입법예고 의무와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할 때 필요한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기본 책임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직접 입법예고한다면, 그 기관이 속한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법령안 주관기관장이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할 때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의무 주체와 승인 요건은 다릅니다
  • 법령을 폐지하려는 때에도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요?
  •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 참고 자료

원문: 법령안 입법예고는 누가 해야 하며, 부처 소속 기관장이 맡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