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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구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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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 각각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가리키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나눠 정의해요. 다만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돼요.
조문에서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나눠 읽는 기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