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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에 없는 문제, 동업 형태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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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동업 문제는 계약의 법적 유형에 따라 민법상 조합 규정이나 상법상 익명조합·합자조합 규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적지 않은 운영 문제나 분쟁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의 관련 규정으로 다룹니다.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이라면 조합 규정이 기준이 되고,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계약에는 상법상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것은 출자와 운영 구조입니다
- 계약서를 확인할 때의 출발점
- 계약서에 없는 문제에는 언제나 민법이 적용되나요?
-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