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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장 지원, 전문성과 결격 기준을 따로 살펴야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9일 공고는 비상임 위원장 지원 자격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제시하는 한편, 정관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힙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위원장에 지원할 때는 조정·중재 분야의 학식과 경험, 직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고가 인용한 정관 제13조의 임원 결격사유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두 항목은 2026년 3월 9일 공고에 각각 제시된 기준입니다.

공고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자격요건으로 듭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서 볼 두 기준
  • 결격 기준에서 살펴볼 항목
  • 지원 전 확인 순서
  • 전문성과 경륜이 있으면 결격 기준은 따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 공고에 적힌 결격사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원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장 지원, 전문성과 결격 기준을 따로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