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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원칙뿐 아니라 대상의 사건 관련성도 따집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 청구 경로는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고, 대상도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돼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의 원칙적인 근거예요.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대상이 정해져요.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요.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하며,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영장 절차는 누가 진행하나요?
  • 대상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과 무관한 대상도 압수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원칙뿐 아니라 대상의 사건 관련성도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