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도 정리됐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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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소개된 판례 사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이혼 조정서의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소개된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권리까지 정리됐다고 보지 않았어요.
사례의 조정서에는 당사자들이 조정서에 적힌 사항 외에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한쪽은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본인 100%, 상대방 0%로 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조정서에는 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봐요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연금 비율도 정해진 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