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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하며 심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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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지원 내용과 담당 주체가 달라요. 법률구조는 상담과 자료 제출 뒤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돕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는 일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도움의 종류가 달라요
- 법률구조는 신청 뒤 심사를 거쳐요
-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상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법원이 맡는 소송구조와 공단의 법률구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