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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상담을 받았다고 소송대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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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은 지원 확정과 다릅니다. 상담에 필요한 자료와 상담 후 신청서 접수,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담은 신청 절차의 첫 단계이며, 지원 여부는 상담 뒤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단이 사건을 살펴본 다음 결정합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과 지원 결정의 차이
- 상담부터 지원 판단까지
- 상담을 마치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곧바로 소송대리를 받나요?
- 상담 신청 때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