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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다투려면 2주 안에 이의해야 하고, 이후 인지액 보정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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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뒤 이의할 수 있는 기간과 신청서에 밝힐 내용, 이의가 없을 때와 제기됐을 때 각각 이어지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된 뒤 2주가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서에는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되며, 불복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이유도 적어야 합니까?
- 정해진 기간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참고 자료